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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현 칼럼] 대장동 불법항소포기에 분노하며

더뉴스코리아 | 기사입력 2025/11/13 [10:30]

[노영현 칼럼] 대장동 불법항소포기에 분노하며

더뉴스코리아 | 입력 : 2025/11/13 [10:30]

▲ 노영현 칼럼니스트 ©더뉴스코리아

대장동 도시계발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시절 본인 스스로가 주도한 단군이래 최대의 치적이라 스스로 말하곤 했다.

 

이재명의 개들이 된 검찰의 대장동 수 천억원의 항소포기...

이것이야말로 단군이래 처음보는 검찰의 불법항소포기다.

 

이제는 수 천억원을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일당들에게 토해내기는 어렵게 되었다. 왜냐하면 항소를 포기하면 판결은 결정되기 때문이며 이는 판결문에도 나와있다.

즉 대장동 관련 형사소송 결과가 모두 나온 뒤에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 과정에 국가가 개입해 범죄피해재산을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특검과 함께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정권을 찾아와 민주적 검찰과 사법부를 되살리고 범법자들에게 철퇴를 가해 추징해야 할 것이다.

정말 듣도보지 못한 희안한 정권이 우리 자유대한민국에서 탄생했다.

이제 전 국민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진실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

 

이번 대장동사건 항소포기로 7814억원중 473억원만 추징하고 7341억원은 완전히 일당들 손아귀에 들어가고 말았다.

 

당초 검찰은 1심에서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불법 이득 7814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형사재판에서 이를 환수하는 것은 어렵게 됐습니다. 1심은 정확한 배임 액수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민간업자들에게 총 473억 원만을 추징했다.

 

지난달 31일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28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벌금 4억 원과 8억 1000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남 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되고 벌금 38억 원과 추징금 37억 2200만 원 납부 명령이 내려졌다.

 

한마디로 말해 이들은 감옥가는 댓가로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의 진실을 함구해주고, 7341억원의 묶여있던 현금을 이제 마음대로 얼마든지 나누어 쓰게 되었다. 이런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장사 같으면 누가 안하겠는가 ?

 

이번 항소를 포기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대장동 개발비리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의 통화였다고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그 위에는 감옥에 있는 김만배를 과거 2번이나 찾아가 회유했던 정성호 법무장관의 입김과 함께 제일 꼭대기에 이재명의 대장동사건 주범이 있는것이다.

 

한마디로 모두 이재명의 뒷처리나 하는 개가 되어 사건을 마무리 하였고 이는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며 지리멸렬 하고있는 국힘 또한 우습게 보는 무소불위의 발상인데, 우리국민들 그렇게 만만히 보면 큰일난다.

다 같이 힘을모아 삼삼오오 모여 사건의 진실을 공유하고 4.19혁명때 처럼 철퇴를 가해야 할 것이다.

 

거액의 돈이 범죄자들에게 들어가게 만들어 주는 정부는 정의가 사라진 지금 내란으로 혼돈속으로 빠진 베네수엘라와 뭐가 다른가 ?

분노와 함께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우리는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겠다.

 

-靑松愚民 松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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