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 내란이라면 내란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모순이다. 이런 모순을 왜 헌법에 명시했단 말인가? 줄탄핵의 기각이 연이어 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이 국정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통치권의 일부임이 더욱 명백해지고 있다.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심의를 정치적 해석 차이로 시간을 끄는 것은 국정의 난맥을 계속 이어가려는 매우 불순한 판단이 아닐지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선관위의 썩어빠진 부정 사태, 하나만 들어도 계엄은 국정 통치의 일부임이 더욱 분명하고 30여차례 줄탄핵이 국정을 계엄으로 몰아간 중요한 이유임이 더욱 또렸해진다. 전시나 내란이나 굿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을 곧바로 내란으로 몰아가 국정을 마비시킨 위기를 하루 빨리 빠져 나오기 위해서는 탄핵 각하가 정답이다.
계엄 직후부터 계엄이 내란과 일란성이 아님을 누누이 강조해 왔다. 동유럽 헝가리에서도 대통령의 노조를 봉쇄하기 위한 계엄을 내린 사례가 있으며 국정 예산을 삭감한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으나 이를 내란으로 몰아가지는 않았다. 권력을 쥐고 있던 윤 대통령이 또 다른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킬 이유도 없지만 여북 답답하면 계엄이라는 국정 운영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선포 전후 사태를 간략하게 복기해 보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배경에는 △ 통제 밖에 있었던 선거관리위원회의 초법적인 비리, 선거 부정의 혐의, △ 국정 중단의 위기로 내몬 무지막지하게 자행한 탄핵, △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일방적 입법, △ 정부 정책 예산 삭감으로 국정을 마비시킬 정도의 위기에 직면한 윤 정부는 대통령의 주요 권한인 계엄을 통해 경고적 조치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계엄 직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와 함께 탄핵 결의 과정에 계엄 조치를 즉각 내란으로 내몰면서 헌법재판소에 탄핵 발의를 하였다. 여기서부터 국회와 사법부에서는 절차상 매우 중대한 오류를 연출하였다. 국회 우원식 의장은 헌재에 제출한 윤석열 탄핵 및 내란 혐의 위헌 심의 요청서에서 슬그머니 ‘내란’ 사항을 빼내었다. 이때 공수처와 분리하여 내란에 대한 사법처리를 분리할 것을 음모한 혐의가 충분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언 가운데 핵심인 썩을 대로 썩은 선거관리위원회의의 불법과 탈법을 색출한 이 한 가지 사실 하나만 하더라도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국정 통치의 일환이라는 점이 분명히 입증된다. 사건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국정감사조차 거부하면서 내부의 부정과 선거 부정에 대한 일체의 정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자유민주제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성역이라니? 현재 밝혀진 특혜 사실로 채용 직원 11명이나 된다. 선관위는 간부의 자녀 또는 친인척이 특혜 채용된 것을 인지하고도, 무려 1년 8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자,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의 인사 채용의 위법 사실을 깊이 통감하며 바루어 나가겠다고 하였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선거 위법 사실은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투개표 통계 자료가 서로 대조되어야 부정 선거 여부를 확일할 수 있는데 이미 그 증거자료는 인멸되거나 공개를 거부함으로서 어느 누구도 이 엄청난 선거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 바로 이러한 허점을 노려 선거법을 교묘하게 입법한 것이다.
공수처에서 진행된 대통령의 강제 체포 과정에서 영장 발급 문제의 성급한 조치가 불법이라는 점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공수처가 마치 합의나 한 듯이 임무와 역할을 분담해서 조속히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의혹들 가운데 구속 영장 발부 요건도 갖지 못한 공수처가 여기저기 구걸하듯 영장을 발급하였다. 공수처가 대통령을 반란수괴 혐의로 체포영장 발급을 비정상적 방식으로 강제 구인하여 구속시켰다. 국익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을 형사 처리를 하기 위해 내란 수사를 할 수 있는 자격도 또 그런 수사 능력도 없이 구속 시간을 넘기면서 대통령을 구금하는 초유의 오점을 남겼다. 다행히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적부심 심사를 통해 대통령의 구속조치가 풀렸다.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상 내란 혐의를 삭제한 위헌 여부의 심의는 국회에서 의결하여 요청했던 내용과는 전혀 주제가 다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소추는 원천 무효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더뉴스코리아(www.newskorea21.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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