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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칼럼] 내란 수괴, 내란동조죄라는 잘못된 단어

더뉴스코리아 | 기사입력 2025/02/13 [13:25]

[이상규 칼럼] 내란 수괴, 내란동조죄라는 잘못된 단어

더뉴스코리아 | 입력 : 2025/02/13 [13:25]

▲ 이상규 공동대표     ©더뉴스코리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대표연설을 비평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여당을 극우 내란 수괴 옹호 집단으로 평가하였다. 그 반대 진영인 민주당은 스스로 극좌 정치 세력임을 천명한 선언을 한 셈이다. “국힘은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 반체제 집단”으로 “파렴치하고 무능”한 정치 세력으로 규정한 수사적 표현의 내면에는 광란에 가까운 파시스트의 기운이 느껴진다. 민생이나 나라의 품격에는 관심이 있는 정치 집단이라면 현 시국을 이처럼 이분법적 구도로 갈라 칠 수가 있는가?

 

윤석열 체포를 반대하는 정치적 신념의 경직성을 가진 자들을 몰밀어 우파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호명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상당수의 사람들은 특정 정당과 관계없이 절차적 공정성과 순차적 당위성을 판단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사법부나 입법부의 결정에 비판반대하며 동참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들을 우파 내란 세력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그들의 행동과 표현을 통제하고 구속하려는 광기의 징후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계엄 선포에 대한 확연하게 다른 상반된 시각을 가진 두 정치 패거리와 엉킨 무리들로 나누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시간적 단절 상태로는 온전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지속적인 거대야당의 탄핵의 횡포와 거의 일방적인 입법과 예산 저지라는 계기적인 인과성을 띈 결과물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유의하지 못하면 현실적 인식의 차이는 정치 집단 간의 계엄에 대한 수용방식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을 보여주게 된 것이다. 그 간극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는 국회에서 계엄해제 의결과 동시에 이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권한에서 벗어난 ‘내란’으로 규정하였다.

 

계엄을 내란으로 곧바로 연결될 수 없음을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겠다. 국가 공식적인 사전인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이 내란의 뜻풀이를 “나라 안에서 정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벌어지는 큰 싸움.”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대통령이 정권의 주체이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로서 계엄 자체가 내란에 해당되지 않는다. “내란죄”라는 단어의 뜻도 “정부에 반대하여 일정한 규모와 조직을 갖추고 무력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정부를 뒤집어엎으려 하거나, 국토의 한 지역을 함부로 차지하여 독립을 꾀하거나, 헌법을 어지럽히는 폭동을 일으키는 일 따위이다.”라고 구체적인 사례까지 밝히고 있으나 이 역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 자체가 “내란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사전에서 규정한 사전적 지식을 가진 다수의 시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헌법 수호 세력”과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이분법적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비민주적인 언어폭력이며 정치 권력적 폭압이다.

 

국회에서는 계엄 해제를 결의하는 과정에서 계엄선포를 곧바로 '내란'으로 규정하였다. 계엄 이전 다수 야당의 연이은 탄핵과 선거법의 모순을 혁신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권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밝혀내는 헌법재판소와 고수처의 사법 절차가 다수 시민들을 충분히 인식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란에 가까운 사달이 더 확대대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헌재에 제출한 계엄 행위에 대한 위헌 여부에 내란죄를 함께 명기했다가 돌연 내란 부분을 삭제 요청하면서 공수처를 통한 형사적 죄목으로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투 트렉 작전으로 현직 대통령을 전광석화처럼 구속시킨 동시에 계엄에 동원된 각종 군부의 지휘자와 몇몇 각료들까지 위헌적 탄핵과 동시에 사법처리에 돌입하였다. 현직 대통령은 임기 중 내란죄를 제외한 형사소추는 면책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절차 과정을 무시하고 곧바로 인신 구속을 지휘한 권력의 핵심이 누구인지? 사법부에서 스스로 알아서 조치한 것인지 의문이다.

 

이 과정을 지켜본 많은 국가시민들이 국회와 사법부의 집행 과정에 대한 절차나 방식에 대한 합의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탄핵 반대라는 저항의 물결이 거대한 물결로 소용돌이치면서 확산 전개되고 있다. 과연 사법적 처리가 종결되면 자연적으로 가라앉게 될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까?

 

계엄 선포에 대한 찬반 의사표현은 국가시민으로서의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적인 자유권의 일부이다. 그런데 전체주의적 성향을 띈 일부 정치세력들은 계엄 자체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에 찬동하는 이들을 내란 동조죄로 처벌할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내란 동조자를 색출하기 위해 개인 통신 수단인 카카오톡을 음주 측정하듯이 임의 조사를 하겠다는 엄청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권을 박탈하고 강력하게 제약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자칫 무서운 파쇼가 시작될 수 있다. 동유럽의 수정공산사회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로 옮아가는 과정에 엄청난 유혈의 역사를 쓴 파시스트 독재자가 출현했던 역사가 교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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