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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 칼럼] 초고령 사회 100세 시대를 맞아 자연사 보다 의료조력사망 필요

더뉴스코리아 | 기사입력 2025/03/17 [10:49]

[김성근 칼럼] 초고령 사회 100세 시대를 맞아 자연사 보다 의료조력사망 필요

더뉴스코리아 | 입력 : 2025/03/17 [10:49]

▲ 김성근 칼럼니스트     ©더뉴스코리아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108세 할머니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어 84세 딸에게 주는 사진을 본적이 있다. 엄마의 딸에 대한 애틋한 사랑도 느꼈지만 초고령 사회에서 조력사망에 대해 생각해본다.

 

자연사(自然死, death by natural causes)는 고령으로 인한 조직, 기관에 변화가 일어나 신체의 생활력이 자연히 쇠퇴해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와 반대로 자살, 타살, 약물 중독, 교통사고, 산업재해, 익사, 낙상, 작전 중 사망 등으로 죽은 사람은 외인사라고 한다.

 

‘행동경제학’을 창시하며 심리학자로는 최초로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대니얼 카너먼(Daniel Kahneman)이 지난해 3월 27일 사망한 이유가 지병이 아닌 조력 사망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츠바이크 칼럼니스트는 사망 하루 전 고인이 가족에게 남긴 이메일 작별 인사의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대니얼 카너먼은 이 작별 인사에서 “나는 10대 시절부터 인생의 마지막 몇 년 동안 치를 고통과 수모는 불필요한 것으로 믿어왔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가 지난해 3월 27일 향년 90세로 세상을 떠날 당시 구체적인 사망 사유와 병명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

 

▲ [김성근 칼럼] 초고령 사회 100세 시대를 맞아 자연사 보다 의료조력사망 필요  © 더뉴스코리아


고인의 오랜 지인인 제이슨 츠바이크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니스트는 WSJ에 올린 에세이에서 지난 30년 간 알고 지냈던 위대한 학자인 대니얼 카너먼이 2024년 3월 27일 스위스의 한 조력 사망 지원 시설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공개했다. 스위스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의 조력 사망을 법으로 허용하고 있다. 사망 1년 만에 그 사실을 공개하면서 츠바이크는 고인이 생을 마감하는 여정에서 가까운 친구와 가족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의 결정을 만류하기 위해 지인들이 설득에 나섰지만 결심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자살. 자신의 힘으로 직접 약물을 복용 혹은 주사한다는 점에서 의료진이 이러한 행위를 해주는 적극적 안락사와는 구분된다. 작년 9월경 뉴스에 의하면 캡슐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면 5분 내로 사망하는 '조력 사망 캡슐'이 현행법 위반 논란 속에 스위스에서 처음 사용되어 현지 당국은 관련자들을 자살 방조 혐의 등으로 체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사람 한 명이 들어가 누울 수 있는 크기의 캡슐, 한 남성이 들어가 눕고 문을 닫는다. 5년 전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조력 사망 캡슐 '사르코'는 지난 7월 스위스에서 공개됐다. 조력 사망은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죽음을 맞는 것을 의미한다. 환자 스스로 약물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안락사와 구분된다

 

캡슐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면 30초도 안 돼 공기 중 산소량이 뚝 떨어지고, 질소 농도가 짙어지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필립 니슈케 '조력 사망 캡슐' 발명자는 “캡슐 안에 남은 소량의 산소로 마지막 숨을 쉬면, 방향 감각을 잃고 둔해지며 약간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의식을 잃게 됩다”고 말했다.

 

최근 스위스 샤프하우젠주의 숲 속에서 60대 미국 여성이 이 캡슐에 들어가 사망했다. 하지만 이 캡슐은 스위스에서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로 가동됐고, 스위스 당국은 관련자들을 체포해 자살을 방조하고 선동한 혐의로 형사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스위스는 조력 사망 허용국가로 지난해에도 1,200여 명이 조력 사망을 택했지만, 이 캡슐은 판매 사용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안전 관련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고 질소 사용을 규정한 현행법에도 어긋난다는 이유다. 하지만 '조력 사망 캡슐' 공개 행사를 열고 스위스 도입을 추진한 단체는 스위스에서의 사용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김성근 칼럼] 초고령 사회 100세 시대를 맞아 자연사 보다 의료조력사망 필요  © 더뉴스코리아


2016
년, 캐나다에서는 사망 시기를 인위적으로 앞당겨 생을 마치고자 하는 환자에게 의사가 조력하여 환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의료조력사망(MAiD)이라는 이름으로 합법화되었다.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의료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연명의료 중단과도 또 다른,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의사의 입장에서는 환자의 치료가 아닌 사망에 조력한다는 사실이 그들의 직업적 사명에 반한다고 느낄 수도 있을것이다.

 

조력사망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스위스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상당히 엄격한 조건 하에 합법이다. 독일에서는 불법이었다가 위헌 판결을 받기도 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불치병에 걸렸거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선택한다. 일부 국가에서 조력 자살 캡슐을 이용해 자의만으로 조력 자살을 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계속 이어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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