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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현 칼럼] 조국 윤미향의 사면-복권을 보며

더뉴스코리아 | 기사입력 2025/08/15 [16:42]

[노영현 칼럼] 조국 윤미향의 사면-복권을 보며

더뉴스코리아 | 입력 : 2025/08/15 [16:42]

▲ 노영현 칼럼니스트     ©더뉴스코리아

오늘은 80주년 광복절이다. 세계 제2차대전 종식과 함께 1985.9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미주리(Missouri) 함상"에서 일본국왕의 항복조인서를 받았고, 우리 국민들은 80년 전 8/15일 라디오로 울려퍼진 일본왕 '히로히토'의 "항복선언문"을 들으면서 그 기쁨은 이루말할 수 없어 감추었던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었다.

 

그래서 광복절은 삼일절과 함께 우리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국경일이다.

 

그런데 정권을 잡은지 두달 남짓한 이재명 정부는 오늘 조국과 윤미향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민주당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여권 인사들을 대거 특별사면에 포함했다.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은 특히 부끄러운 자식들의 입시비리로 가정 또한 파탄 되다싶이 했는데도 나와서 기자회견 하는 모습이 개선장군 처럼 의기양양하다.

 

조국은 출소하자마자 "조국혁신당은 창당 때부터 지금까지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을 내걸고 윤석열 정권과 싸워왔다"며 "윤석열 일당은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켰지만 국민에 의해 격퇴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12 징역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되어 의원직까지 상실했다. 불과 8개월 전 일이다. 

 

마음의 빚을진 문재인은 환영하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조국부부의 죄의 성격과 사과하지 않는 그의 태도에서 이건 너무 빠른 것 같고, 윤미향의 사면-복권은  위안부 할머니들 후원금 착복죄는 그 형량이 정치적 행위가 아닌 파렴치한 범죄행위로 받은 형량이기에 광복절 뜻에도 맞지않는 생각없는 남발성 결정이다.

 

윤미향을 보라 

그의 사면-복권이 진정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 해야만 했으며 일제치하에 해방된 광복절에 어울리는가 그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지원금과 국민들의 후원금을 착복하며 그분들께 제공될 용돈과 기초적인 생활비까지 가로채며 이를 개인의 미용과 사우나목욕 등에 지불한 악질 범죄 행위다.

 

그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그는 2020.9에 기소되어 재판에 들어 갔으나 이리저리 재판을 지연시켜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대법원판결이 나지 않아 4년간 국회의원직까지 마칠 수 있었다.

 

두사람 다 양형도 길지않은 이런자들을 광복절을 맞아 형을 절반도 살기전에 바쁘게 사면-복권시키는 이재명의 마음은 진정 민생과 국민을 생각하며 화합을 내세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

 

오늘 광복절을 맞아 기쁨보다는 더위에 따른 짜증과 함께 찌푸린 인상에 너무도 많은것을 생각하게 한다.

 

-靑松愚民 松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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