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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의원, ‘100년의 삶’에 가치를 더하다··· 415명 장수기념패

- 2023년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개정··· 100세 장수노인 예우 근거 마련

김창구 기자 | 기사입력 2026/10/07 [18:21]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의원, ‘100년의 삶’에 가치를 더하다··· 415명 장수기념패

- 2023년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개정··· 100세 장수노인 예우 근거 마련

김창구 기자 | 입력 : 2026/10/07 [18:21]

▲ 10월 2일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는 김영옥 서울시의원


[더뉴스코리아=김창구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2023년 발의한 '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바탕으로 시작된 100세 어르신 장수기념패가 올해도 이어졌다. 올해는 100세를 맞은 서울시 어르신 415명(남성 91명·여성 324명)에게 장수기념패가 전달됐다.

김 의원은 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전통문화유산인 효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ㅇ 개정 조례에는 효행을 실천한 가정에 대한 표창과 함께 100세 장수노인에게 장수 시민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 장수 어르신 예우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장수기념패를 제작·전달해오고 있다.

장수기념패는 단순히 100세라는 나이를 축하하는 것을 넘어, 한 세기를 살아온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기억하고 그 시간에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 의원은 “제가 발의한 조례가 해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100년 삶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일로 이어지고 있어 뜻깊고 보람을 느낀다”며 “올해 100세를 맞으신 415명의 어르신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는 사람의 삶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더할 수 있어야 한다”며 “100년의 삶을 예우하는 이 따뜻한 전통이 앞으로도 오래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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