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기장군의회, 제298회 정례회 폐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이채원 기자 | 기사입력 2026/09/17 [16:52]

기장군의회, 제298회 정례회 폐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이채원 기자 | 입력 : 2026/09/17 [16:52]

▲ 기장군의회, 제298회 정례회 폐회


[더뉴스코리아=이채원 기자] 기장군의회는 9월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8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풍산의 기장군 장안읍 이전 철회·반대 촉구 결의안, 동부산농협 영농자재센터 앞 좌회전 신호체계 설치 촉구 건의안 등 의원발의 14건과 집행부 12건으로 총 2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결과, 증액된 414억 원 중 5백만 원을 삭감해 수정가결됐으며 삭감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도록 했다. 그리고 군의원들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여건이나 추진 방향 등의 변화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비가 전액 삭감 편성된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사업 여건 등을 보다 면밀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원일 의장은 이번 회기의 마무리 발언으로 “좌광천 덕산보행교 등 12개소 경관조명 물품 제작 설치사업의 추진 과정 중 입찰부터 계약변경까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하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사업 전 과정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군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변경의 적정성을 바로 세워,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통과시켜 지난 9월 8일 문화복지행정위원회 안건 중 부결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시 상정해 질의·토론 시간을 가졌고 이후 표결 결과, 재적의원 전원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전국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이동
메인사진
EBTS협동조합 경산센터 경산중앙지국, 주유소 환경정화 봉사활동 펼쳐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