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7일 부산교육청 A 장학사가 경남 밀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산교육청에 따르면A 장학사는 부산 한 학교에서 시행 중이던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취소된 이후 제기된 민원에 힘들어 했다고 한다.
이 학교는 8월 31일 자로 4년간의 교장공모제가 끝난 뒤 9월 1일부터 교장공모제가 계속되도록 재신청했으나 부산교육청 자문단과 지정위원회 심의, 교육감 결정 절차 등을 거쳐 교장공모제 미지정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국민신문고, '부산교육감에 바란다' 등 게시판에 교장 공모제 미지정 재검토를 요구하는 각종 민원이 수십 차례 올라왔다.
단순 업무 담당자였던 A 장학사는 이 과정에서 민원은 물론 교장 공모제 관련 전화에도 시달렸고 이런 어려움을 주변 인물들에게 털어놓기도 했다. A 장학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021년 10/29 경기도 안양 동안경찰서는 모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교장 A(5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장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
학교 교육의 책임자로 있는 교장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또한 교장 공모제로 선발된 사람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교장 A씨(57)를 파면 조치했다.
공립학교에서 추진 중에 있는 교장공모제는 개별 학교에서 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고, 지원자 가운데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교장 임용 방식의 다양화로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구성원이 원하는 능력 있는 교장을 선발하자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승진 임용 방식보다 교장 지원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어쩌면 투명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는 장점 또한 있을 수 있다.
승진 방식의 교장 임명은 연공서열이나 경력점수를 기준으로 교육청이 정한 승진후보자 순위에 따라 이뤄지지만, 교장공모제에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순위가 밀리거나 아예 포함되지 않은 사람도 지원해 교장을 할 수 있다.
또한 각 학교 운영위원회 주도로 공개모집을 통해 교장을 선발한다.
교장공모제는 2007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0년까지 3년간 자율학교에 한 해 시범운영되다가, 2012년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법제화됐다.
한편, 현재 교장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이 있는 교육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초빙형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교사 자격증 없이도 지원 가능한 개방형으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다.
그래서 교장은 자격증이 없어도 공모제에 의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교사는 "초-중등 교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아예 할 수가 없다.
교장공모제는 점수제와 연공서열 등에 따른 어쩌면 수행 능력을 알지 못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자격증 미소지로 인한 진보적(전교조 등) 성향을 띈 집단의 추천 결과로 이어지는 위의 사례 같은 맹점 또한 있다.
부산광역시에서 교장공모제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76개교, 중학교 21개교, 고등학교 19개교 등 총 116개 학교에 이르고 있다.(2013년 기준)
자율학교(自律學校)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교장 임용, 교육 과정, 학생 선발 등에서 자율성을 갖는 학교이다.
그동안 교육의 획일성보다 준거집단에 따른 다양한 교육 과정과 선발의 장점도 있으나 전교조 출신들의 좌편향 된 교육 과정에 따른 방향이 문제점도 많아 보인다.
자율형고등학교는 자율형 공립고와 자율형 사립고가 있으며 일반고등학교 중 과학중점고가 있다. 이는 시-도 교육감 혹은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다.
한마디로 교장공모제는 그동안 자기 계발의 노력과 함께 주어진 합리적 점수에 의한 경쟁속에서 얻은 땀의 결과로 이어지는 승진 기회가 무너지는 아쉬움 또한 있어 공립학교 교육현장에서도 전교조 단체만이 강하게 추천하며 부르짖고 있지만 확산 되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교장공모제의 인사권이 없는 시-도교육감은 싫어할 것이다.
-靑松愚民 松軒- <저작권자 ⓒ 더뉴스코리아(www.newskorea21.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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